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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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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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수영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두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2)

이행명령신청 제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내의 감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야하며 심문기일 후에 이행명령결정을 받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 신청을 진행해야 되기에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별도의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자라면 재차 신청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하게 하기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 제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시일이 걸리는 방안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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