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의 채팅창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겨냥하여 "짬지에 약 바르면 나아"라는 채팅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불송치를 이끌어 낸 근거
이 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상대가 여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여성을 성희롱하는 표현을 한 것이기에,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어떤 심리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던 사건으로서 당시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 이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기 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 저는 피의자가 '시선집중 one'이라는 인터넷 방송 공개 채팅창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작성한 것이 과연 피해자에게 도달시킨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었고,
피해자가 우연히 위와 같은 피의자의 채팅을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겠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채팅을 작성할 당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밝히었고,
위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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