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의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법원과 학계는 어떠한 입장을 비추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상속소송의 경우 상속인의 기여분,
이 각각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판례가 많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상속소송 기여분의 경우 비교적 사례가 적어서 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다소 적게 인정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혼인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이혼과 상속이 동일하게 혼인해소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해소로 인한 부부재산이 청산된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부부 일방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몫을 분할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많다면 생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더욱 적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본다면 민법상 배우자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아내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은 더우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영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아내가 사망하면, 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은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을 나누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많을 경우 남편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1) 부부 재산을 일방의 단독명의로 취득했을 때,
2)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많을 때,
3)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상속재산이며 그곳에서 거주를 했을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보다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증여하였고 20년이상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계속 병간호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100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학계 의견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배우자 기여분을 높이 인정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상속소송의 배우자 기여분은 부부간 재산규모, 형성 경위 및 상속인 수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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