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 사내불륜 정신적외도 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와이프와의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와이프/오피스허즈번드/
정신적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통상적으로 외도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러 방문하시는 의뢰인님들을 보면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오피스 와이프' 와 '오피스 허즈번드' 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만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뜻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직장에 있는 시간이 상당하다 보니 서로 마음에 맞는 동료들끼리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오피스 배우자' 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외도 또한 부정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혹은 정서적 외도라고 할지라도 부부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혼인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와 부양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서로간 애정표현이나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 배우자' 관계가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오피스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간자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연락' 이라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및 증거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나서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뒤쫓아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핸드폰을 몰래 본다거나 위치추적기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비밀침해죄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소송의 유/불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수집한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할 쟁점이 많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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