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vs 폭행한 남편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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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vs 폭행한 남편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이동규 변호사

외도한 아내 vs 폭행한 남편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외도한 아내를 보고 흥분,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남편과 그의 아내가 이혼하고자 하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유책배우자는 누가 될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만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이상부터는 그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기에 폭행을 행사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사로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당할 경우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무엇인지

유책배우자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외도나 불륜을 한 배우자, 폭언 폭행을 한 배우자, 시부모 또는 장인어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배우자, 가출하여 집을 나간 배우자, 범죄로 인해 감옥, 즉 교도소에 수감중인 배우자, 도박중독인 배우자, 알콜중독인 배우자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과 혼인 후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 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고,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귀책사유와 별개 문제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준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써,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 시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우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별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 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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