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이 랜덤을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시발년아 왜 랜덤임? 랜덤충 색기야 족같네 랜덤새끼", "니 애미 강간해도 되냐?", "대답", "니 애미 조두순 집에 쳐 넣기 전에", "니 애미 보지에 조두순 정액 뿌리기 전에", "지 애미 욕쳐먹어도 가만있는 불효자새끼" 등 메세지를 수회 전송하여 통매음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련의 피고인 발언은 고소인을 극한으로 모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발언 이었고, 욕설이라는 것은 "시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등 전형적인 욕설로 고착화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 아래에서 기존 욕설의 변형이라던 지 새로운 유형의 욕설이나 비속어가 충분히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욕설에는 성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만들어내어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경찰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후에 저를 찾아와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 실제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 대하여 2018도9775 판례가 적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 조차도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무죄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기에 딱히 해결사례라고 할 만한 사건도 아니지만, 게임 통매음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기에, 변호사가 자기 홍보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실 것 같아서 해결사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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