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 당시 의뢰인은 케타민의 효과가 발현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누가 보더라도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약 시점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도로교통법 부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⑴ 케타민 소지 및 투약 ⑵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및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완전히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정차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비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⑵ 검사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변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 ⑶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현출된 양형에 관한 정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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