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가사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인 별거하는 아내를 찾아와 폭행, 폭력을 일삼는 남편의 사례가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내야만 했다. 이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 가처분결정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이끌어 내며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폭력성을 한 번 보인 경우에는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로의 접근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상대를 정서적, 물리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감히 네가’라고 생각하며 더욱 반감을 갖고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전화, 메시지 등 연락)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의 방법을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혼자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보심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한다”며 “법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폭력배우자의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추후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통제와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상황을 조작하여 스스로 의심을 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자 심리적인 폭력이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간 통제 하에 살다가,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에까지 노출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배우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폭력을 가하면서 ‘맞아도 싸다’라는 심리적인 폭력까지 함께 가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내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들은 많은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동안 폭력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자극시키게 되면 또 다시 폭력이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 진행 사례에서도 이러한 것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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