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혼인 관계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혼’을 떠오르게 된다. 대부분은 이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지만 이 외에도 혼인의 효력 자체를 소멸하는 혼인 취소, 또는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다.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 다만 차이점의 경우 혼인 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이 되는 것이며,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최근 법무법인 태하에서 진행한 혼인 취소 사례를 보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혼인 전에 있었던 현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고, 혼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길 원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혼 청구 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승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총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 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할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다.
이 중 법무법인 태하의 승소 사례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질적이면서도 중대한 사유인 만큼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게 됐다.
혼인 취소는 이혼 소송보다 그 기간이 짧게 진행이 된다. 하지만 혼인을 취소하기 위한 명확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고, 이혼 소송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우며, 이혼 소송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의 이혼전담 지효섭 수석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의 경우 의사는 있으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재 본인의 상황이 과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를 전문가와 상의해 승소를 하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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