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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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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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지효섭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이 급격하게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처럼 불법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을 빼돌리는 식으로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을 환자에게 처방한 건수는 2018년 89만1천434건에서 2021년 148만8천325건으로 67%로 크게 늘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

펜타닐 중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좀비 거리'로 불리는 미국 켄싱턴의 마약 거리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화물에서 펜타닐 물질이 적발됐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피부에 붙여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제품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펜타닐 외 마약을 단순 소지만 했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까지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펜타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중독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 특성상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도치 않게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자체 마약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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