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최소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1년 2개월 (검사구형 3년, 합의없이 최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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