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상대로 성매수 행위,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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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상대로 성매수 행위,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청소년 상대로 성매수 행위,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원심파기 집행유예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속칭 "조건만남"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미성년자를 데려가 숙식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데리고 가서 수회 에 걸쳐서 가출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 2는 “강간죄“에 준하는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제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양형조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조건에 대해서 적절히 피력해 나아감과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의 판례사례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파기, 징역3년 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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