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조국딸 조민,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기사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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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불송치-'조국딸 조민,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기사에 댓글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2****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조국 딸 조민,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경잴률은 1:1"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내 몽둥이로 단단히 혼쭐 내주고 싶노"라는 댓글을 달아,

조민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첫번째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는 조민에 대하여 직접 도달시킨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을 하였고,


두번째로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표현이 너무도 막연한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을 하였으며,


결국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나, 고소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무혐의주장을 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주장을 꼭 하고 싶으시다는 입장이시면 연락 주시어 변호인 선임을 하시길 바라며, 단순 상담은 큰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성이나 공연성, 그리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표현인 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경찰과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상담을 통하여 일반인이 진술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을 생각이시면 상대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시면 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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