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무죄,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하여 혐의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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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무죄,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하여 혐의벗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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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무죄,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하여 혐의벗은  

정현우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전에 억울하게 폭행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을 변호해 [폭행죄무죄]를 받아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검찰로부터 벌금형 구약식처분받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해 낸 사례였는데요.

 

구약식처분이란 범죄사실은 확인되나, 범죄사실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교통사고범죄나, 폭행사건 등에서 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히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 것임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경미한 처분이라고 해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우리 법은 부당한 구약식처분을 받았을에는 아래 내용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453(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죄나 양형을 낮출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기존 선고받은 벌금형보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심의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구약식처분을 받은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가중한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반의 준비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오히려 기존의 벌금액수보다 더 상향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해버린 사건을 저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어떻게 무죄판결을 얻어냈는지, 그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의 벌금형 구약식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청구하여 폭행죄 무죄선고 이끌어낸 사례

 

우선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산상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분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뒤 이미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모두 받은 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지각을 자주하는 직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명치부위를 손바닥으로 밀기는 했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당시 밀친것에 사과를 요구하는 직원에서 의뢰인이 사과한 영상을 근거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폭행죄무죄선고,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임전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본 결과, 폭행죄에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동의하에 벌금형의 구약식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사건당시 CCTV영상을 비롯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주변 상인분들을 전부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하며, 사건 당일 어떠한 소란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인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해 고소내용이 사실과 달리 부풀어졌고, 의뢰인의 행위가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폭행죄는 범죄가 성립하는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 직접적으로 물리적 타격을 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폭행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사초기에 무혐의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의 대응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잘못된 대처로 혐의가 인정돼 검찰,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버리면 억울해도 무죄를 선고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잘못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수사초기부터 잘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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