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했으나, 늦은 시각 지하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대리기사가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면서도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에게 이만 가라고 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이동시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인정 취지로 정상 변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점,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요약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했으나, 늦은 시각 지하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대리기사가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면서도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에게 본인이 대신 주차할 테니 이만 가라고 하고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시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6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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