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입대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후 최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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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