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과거와 달리 주변에서 흔하게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하여 잘살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국제결혼 비율 못지않게 국제이혼율도 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언어와 문화, 가치관이 다르다보니, 내국인끼리 결혼할 때보다 훨씬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제이혼시 결혼할때보다 절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끼리 이혼을 할 때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게 재산분할인데, 국제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국제이혼시 재산분할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이혼재산분할은 국내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제이혼은 이혼할 때 부부 두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이혼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때에는 다른 나라 법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1)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대법원은 외국법에 의해 선고받은 판결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한번 더 걸쳐야 합니다.
국제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이혼재산분할 대상은 국내이혼과 동일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혼인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데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제이혼시에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전에 취득한 독립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혼인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유지 증식에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이유로 국제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건 명칭만 조금 차이가 있을뿐,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과 결혼전에 취득한 독립재산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국내이혼과 달리 국제이혼시에는 독립재산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경우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찾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해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외국법원에 의한 승인판결을 받아 집행력을 취득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과정으로 인해 가능한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건 국제결혼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2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뒤늦게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꼭 2년안에 꼭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국제이혼시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때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이란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시 법원게시판에 일정기간 기재가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절차입니다 하여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이혼소송은 물론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제이혼재산분할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거듭강조드리지만 국내이혼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국제이혼재산분할을 받아낼려면 나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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