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 범죄사실 기재내용대로 한 것은 맞으나, 그 경위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음
진행: 의뢰인과 긴밀한 미팅을 하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주장하고
고소인과의 대화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든 후 분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과의 합의도 진행함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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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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