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해결사례
임대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박근호 변호사

전부승소

인****

개요

  • 부동산에 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소유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가처분 신청시에는, 소유권자가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전처분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됩니다.

  • 가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 믿고 일단 발령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관할법원의 집행관에게 위임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응

  •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법상 해지사유가 존재하였기에, 저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발생시켰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영업장을 넘기려고 했던 점을 바탕으로 현상유지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 신청을 받아들여주셔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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