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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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