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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진행 방법은 

안소현 변호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형사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가정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

상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상간녀 소송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인인 원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어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불륜 원인에 기여한 정도, 과실 비율 등을 따져 실제 판결에서 인용할 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구체적인 사건마다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로 상이하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외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부정한 관계의 지속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대략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의 위자료 액수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금액에 대한 결정은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책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외도를 밝힐 증거자료의 소송상 제출은 필수인데요. 일단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에 기반해 판사의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법 흥신소,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미행, 감청, 위치 추적,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제출에 관하는 절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라고 불리는 이런 증거자료들의 경우 민사 위자료 소송 자체에서는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결정짓는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별도로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위반(심부름센터 불법사 생활 조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감청, 녹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의 외도가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면서도 지속해 만남을 가져왔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상간자는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거나,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만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증명해 내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계는 인정하지만,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혼한 줄 알았다, 협의이혼 중이라고 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 성관계는 없었다는 등의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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