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그럴 때 대부분은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첫 단계입니다. 하여 경찰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증거는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도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하여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 고소장 열람은 꼭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전, 가장 먼저 고소장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하여 고소장만 보더라도 고소당한 혐의와 경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증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소장을 확인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고소장은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2가지방법으로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신청시에는 경찰서 민원시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면 되는데, 다만 신청후 처리되기까지 10일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흔히들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이라고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개청구에 가시면 청구신청이 있습니다. 그걸 누룬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경우에도 직접방문과 마찬가지로 승인이 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열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수사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출석요구날짜에 꼭 출석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날짜에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열람을 할 시간도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기간이 촉박하게 잡힌 경우라면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해도 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하면 대부분 수사관들은 일정을 늦춰줍니다. 그러니 고소장을 열람한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조사 받으러갈 때,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 수사관의 강압수사와 유도심문에 하지도 않아도 될만을 하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긴장하고 당혹해 그런 것인데요.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 정황증거도 모두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여 경찰조사에서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과정중 불필요한 피해나 오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유도심문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신문조서를 건네주는데, 신문조서라 함은 경찰조사에서 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한 여러분의 진술이 모두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이 신문조서는 추후 검찰,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진술한 내용이 본래 취지와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문조서를 봐도 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는 한줄 한줄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면 세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잘못된 진술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고, 또는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지만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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