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 무혐의-다톡, 일방적인 성적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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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검찰 무혐의-다톡, 일방적인 성적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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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검찰 무혐의-다톡, 일방적인 성적메시지 전송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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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즐톡, 킹톡, 핑톡, 수다, 국민어장, 다톡, 즐챗 등 랜덤채팅 어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함) 무혐의 주장의 핵심


목소리톡에서 합의금 통매음 형사고소가 유행할 시점에 이미 즐톡, 수다, 국민어장, 다톡, 즐챗 등 랜덤채팅 어플에서의 통매음 고소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사태 이후 인터넷방송 BJ들의 통매음 고소와 게임 내 통매음 고소 또한 이미 예견된 것 이었습니다.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성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90퍼센트 이상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또한 능욕이나 노예 등 성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대화를 위하여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즉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자들은 관행적인 목적에 맞게 당연히 성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던 것이고,

(랜덤채팅 어플에서의 운영정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성적 영상 판매나 전송 등을 운영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울뿐인 운영정책이고 실제로 전혀 관리하지 않기에 이용자들이 모두 관행적으로 성적목적으로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고, 운영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해당어플은 망할 수 밖에 없기에 해당 어플의 운영자들은 당연히 관리할 마음조차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어플의 특성을 알고서 이용을 하였던 고소인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그 어떤 성적 메세지를 받든, 성기 영상이나 성기 사진을 받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리 만무하고, 

어플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을 뻔히 알고서 어플을 나가지 않으면서 어플에서의 메세지를 수신하였던 고소인은 위 성적 메세지나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랜덤채팅 어플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또한 성기사진을 보내었다는 일차원적인 사실 하나만 놓고 통매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던 것 입니다. (실제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속임수가 먹혀 들어간 경우도 숱하게 많고, 대량고소로 합의금을 받아 부자가 되신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는 랜덤채팅 어플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주지 않은 사법기관의 잘못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의 특성과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관행적인 채팅문화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고, 이러한 어플의 성적 목적성을 뻔히 알면서 어플을 이용해왔던 고소인은 결국 이용자들의 성적 메세지나 성기사진 등에 대해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어플에서 이용자들의 성기사진 전송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라 할 것 입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해당 상황에서 느꼈을리 없다거나 피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나, 결국에는 이는 어플의 특성과 해당 어플에서 소통하는 일종의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 입니다.)

2.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에서의 경찰의 질문 (큰 틀에서만 설명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의 질문이라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이 규정하여 놓은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질문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도달 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로, 해당 어플이 어떤 어플인 지와 언제부터 얼마나 해당 어플을 이용하여 왔는 지, 그리고 왜 성기사진 등을 전송 하게 되었는 지 물어 보게 됩니다. 해당 어플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표현까지 허용되는 지 혹은 피의자가 생각하는 허용되는 채팅의 범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가 판단되므로, 이때 해당 어플의 특성과 실제 이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당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이런 성기사진 전송 등을 상대에게 하면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 지 혹은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임 통매음과 다르게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사건은 성적 목적이 핵심이 아니므로, 이 부분 마찬가지로 해당 어플의 특성과 연관시켜 설명하여 주시면 되시고, 성적수치심이라 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반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아니라, 고소인과 같은 어플의 특성을 인지하고서도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일반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3. 이 사건 피의자의 성적 메세지 전송 경위


이 사건 피의자 또한 성적 목적으로 이 사건 "다톡"을 이용하여 왔던 사람이고, "다톡"의 이용 목적에 맞게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성적 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에게는 "신던 양말 파실래요?", "입던 팬티 파실래요?" 등의 성적 메세지를 전송 하였습니다. 


4. 송치 이후의 선임


이 사건 피의자는 혼자 준비하여 경찰조사까지 혼자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해 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송치 당한 이후에 연락을 주시어 사건을 맡아달라고 말씀 하셨고, 검찰 이후에 위 사건을 맡아 다행히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선택의 문제 입니다.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폭행 모욕과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어차피 변호사에게 "선임해야 되나요?"라고 질문 하였을 때 "아니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해줄 변호사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는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자신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건에서조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이성적인 정답이긴 할테니까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혼자 인테리어를 하실 지,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기실 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변호사 도움 받을 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정답 입니다. 


다만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되도록 경찰 조사 전에 숙고하여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송치 이후에 무혐의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주장을 하였다면 훨씬 편하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항상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경찰-검찰-1심-2심-3심의 단계)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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