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에 시작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명시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자녀, 손자, 증손자가 포함하게 되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숙모, 사촌 등이 상속인이 되어집니다.

유류분이 뜻하는 내용에 관하여
유류분이란 상속 가능한 유산이 상속인에게 분할되도록 하는 일정한 몫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유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에서 특정 유족을 완전히 제외하게 된 경우 해당 유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즉 상속인은 유류분을 통해 최소한도의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안정되게 딥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유산을 남기는 고인에게 두 자녀가 있는 경우 9:1 비율로 재산을 물려주면 유언을 남기게 되는 예시가 있다면 적은 양의 유산을 받는 자녀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유류분 산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
유류분 관련 소송이 일어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안을 찾아보면 민법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보유재산의 가액(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해당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해당됩니다. 상속채무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진 않지만 증여재산의 가액 문제는 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유류분변호사을 통해 면밀한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각서 썻더라도
당사자분들 중에서는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 기록한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각서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시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권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알아야 할 점은
유류분 청구소송은 '청구인 부족액'의 반환 내지 추가적인 배상을 얻는 것인데, 이러한 유류분 부족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특별수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받는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은 아셔야 되며,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는 빠짐없이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승소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왜 필요할까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제공되어지는 제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류분을 규제한 것은 1977년도 민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한국문화의 특성상 딸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을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유류분 침해 사건을 보면 아들에게만 상속분을 더 상속하거나 아예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상속인의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류분 침해가 일어날 경우 조속히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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