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재산 상속협의가 잘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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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상속협의가 잘 안된다면 

김홍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기사면 심적으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그저 멍하니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장례식부터 고인의 유품 정리 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안고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에는 상속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재산이 많은 경우, 혹은 부모님이 생전 특정인에게 많은 양의 재산을 사건에 준 경우 등의 경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대로 상속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고인의 재산 중 법적 상속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인이 자신이 일군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만약 고인의 재산이 완전한 타인 혹은 법적 상속자 중 일부에게만 유증된 경우, 법적 상속인은 자신의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해치고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상 보장된 것으로, 불합리한 상속을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환청구 상속비율은

유류분 상속비율은 법적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1순위는 고인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로 상속분의 2분의 1이 인정되며, 2순위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상속분의 3분의 1를 받게 됩니다. 상속 3순위는 고인의 형제 자매인데 이들은 2순위와 같은 비율인 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속비율은 자신의 법적 상속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반환청구 사건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되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단기 시효인 소멸시효 1년에 대해서는 사건 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1년의 기준은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것,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것,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 등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이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애매한 상태라면 정확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유류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해지고 나의 반환 청구에 부족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  주의해야 할 것은

유류분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은 자신의 반환 청구 가능한 침해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 계산하여 자신이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 사실 등과 같은 특별 수익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내가 소송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숨겨진 재산을 찾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법 제 1117조에 근거하여 새롭게 찾은 재산에 대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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