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 시 필요서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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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 시 필요서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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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 시 필요서류 절차는 

김홍일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중 어떤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서류들을 취합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속인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기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과 상관없이 그 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속인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기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과 상관없이 그 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포기소송변호사는 소송을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소송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의 대리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송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상속포기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소송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포기할 의사를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상속인의 유언장 등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상속포기소송을 접수하게 됩니다. 소송이 접수된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소송변호사인 저희의 판단으로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되나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청구취지 란에는 “피상속인 망 000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라고 적으시면 되고, 청구원인 란에는 위 1항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천상속포기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승소판결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그때 출석하셔서 판사님께 사정을 설명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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