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은 이루 말로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큰 충격으로 마음속에 남아서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머무르겠지만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무뎌져서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되찾을 즈음이 되면,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남겨두었던 것들을 차차 정리해야 할 텐데요. 그러한 정리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물려주는 것에 답답하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유산을 물려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이들이 감정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욱 심한 상황으로 커지게 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의 물려주는 것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워 해당하는 몫을 챙겨올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권장해드린 바에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요.

청구가 가능한 유류분 범위는
해당 소송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분의 50퍼센트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및 자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분 중에 3분의 1, 즉 33퍼센트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물려주는 것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대한 권한을 어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장남이나 첫째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많고, 그에 따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있었던 다른 상속자들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문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인 모든 재산을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단독으로 주겠다는 내용을 유언장으로 남기거나 직접 유언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유류분의 권한을 제기하고자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인이 남긴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맞춰서 증여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맞지만,
법에서도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명시되었음으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의 몫이 주어졌거나 아예 받은 부분이 없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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