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잘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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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잘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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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잘 안된다면 

안소현 변호사






결혼은 예전에는 한 번 하면 평생을 참고 고뇌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가 바뀔수록 이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며,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한 이유

요즘은 따로 재산 분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큰 재산들은 공동명의로 하거나, 각자의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은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수익이 없이 전업주부로 지내는 경우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려워 혼인해소 시 제대로 본인이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받지 못하고 불리하게 작용함으로 인해 소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특별한 분쟁이 없다면 부부가 결혼 기간에 모은 재산들은 기여도에 맞게 제삼자인 판사의 판단 아래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들은 5:5 기준으로 나뉘며 이는 상속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만약 이때 누가 더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상대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과정

재산분할은 보통 서로가 합의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는 서로의 이견을 조율한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칠 때 협의서 내용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협의 이혼을 먼저 진행하고 결혼 청산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재산분할 판단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으며, 처음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혼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결혼 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주택과 차량, 예금과 주식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이는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 인지 또한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라고 해도 부부의 재산으로 판단되어지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및 증가에 상대가 기여를 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또한 소송 마지막 변론 일을 기준의 액수에 대해서 까지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우선 한 곳만 다니기보다는 여러 곳을 다녀보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통이 잘 되는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변호사 중에서도 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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