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험담한 내용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나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혼돈하고 신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를이 가장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명예훼손, 모욕죄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욕망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서 성적수치심을 주어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성적인 대화 내용 및 음란물 링크를 발송 행위 또한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법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참고: 가족에게 전파하는 경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2.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피해 처벌 형량이 낮습니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외부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스타 댓글에서 학원 교사가 학원을 그만둔 미성년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처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애매한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특정성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닉네임, 초성 등으로 충분히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3. 모욕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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