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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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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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통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과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과 권리 침해 상황을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요한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청(ex.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과 같은 과세처분이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행정기관 내 분쟁해결과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중 행정심판과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인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이 중에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로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운영의 일반 원칙과 특정 행정 작용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하며,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의 용어와 형태를 통일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제36조에는 이의신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법령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경되어 처분의 근거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며, 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재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과세처분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특별 행정심판기관들도 존재합니다.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으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자가 법원에 이를 심리・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권리구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는 이의신청제도와 재심사제도 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여전히 권리 구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남아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약식 쟁송절차로 이뤄지며, 이는 헌법상 3권 분립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을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국가의 원활한 기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제 절차 중 하나인 행정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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