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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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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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되나요?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통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만약 지금 이혼에 관한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혼인 생활 중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매우 상심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는 법률에 의해 신고한 혼인을 법률에 의해 해소 하는 것이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방법은 법률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분을 위해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하여 스스로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없고 원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부는 이혼 절차에 대해 합의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등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하여 해결합니다. 이 경우 이혼 합의서나 협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형태의 이혼은 법정 공방이나 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재산분할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 적용되는 조정전치주의 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부부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한 이혼 절차를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이혼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 또는 부부가 동시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담당재판부가 이혼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쟁, 갈등, 불만 등이 존재하여 서로 대화를 할 경우 해결이 아니라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이혼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재산 분할, 양육권, 이혼 후 소유할 재산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복잡하고 긴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이혼 절차의 성격과 부부 간 합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이혼을 처리하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에서 심판 절차를 통해 이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부의 상황과 이혼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과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위 이혼의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점은 다음 글에서 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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