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가족으로 이뤄낸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 한 명, 특히 장남만 편애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아버지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끼리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들어나다 보니 이러한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유류분변호사는 말합니다.

유류분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되어있는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형태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언한 내용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뛰어넘어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유족들에게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있는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유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조차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유류분의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상속받은 가족의 증여분에서 해당 몫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가족이라고 칭해지는 모든 대상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이 이에 포함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당되는 유류분도 상속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습상속인도 일정한 부분 내에서 유류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되도록 신속하게 평택유류분상담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고,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속과정이 시작되면 본인의 유류분에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구를 해야지만 소멸시효의 규정이 고려되어 청구가 거절되거나 기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나는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최대한 빨리 유류분변호사를 만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비용 모두 사건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책정이 다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유류분의 규모가 크고 사건의 해결이 난해하다면 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라고 유류분변호사는 귀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