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②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의 대가가 현저히 적은 점, ③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자신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현재 우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4대 중범죄 중 하나로 여겨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더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풀려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등을 통한 석방 제도가 존재하나 이 역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지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증거 기록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정되어서 국민참여재판이 어려웠는데요. 박지윤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 논의 끝에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지윤 변호사과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판결이었기 때문에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되었기에 한편으론 당혹스러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통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박지윤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이며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박지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자료 등 즉시항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곧바로 전달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즉시항고를 통해서 배상명령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배상명령 결정한 금원을 줄이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당일, 의뢰인은 박지윤 변호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심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라면서, 배상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도 박지윤 변호사만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한 분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보람, 그리고 그로 인한 사명감까지 생겨나지요.
담덕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전국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그 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 사건 역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경우든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