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훈련단 감찰실에 피해자인 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훈련단 내 흡연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훈련단 중사에게 피해자가 육군본부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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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