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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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민경남 변호사

■ 내가 한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요즘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들은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명예훼손인지 간단하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서 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소위 1항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으니 상당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인지 스스로 진단해보자

1. 먼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에게만 한 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내지 비판에 불과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3.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으로 특정할 수 있거나, 정보를 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1차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니,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을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에요. 


■ 명예훼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사실 위에 말씀드린 3가지만으로 법원의 처벌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공익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은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이고, 이는 법리적으로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최근 법원은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도 선고하는 비율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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