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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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이경민 변호사

원심파기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개월 동안 98회에 걸쳐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캠코더의 카메라가 노출되도록 고정시킨 후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였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추가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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