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개월 동안 98회에 걸쳐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캠코더의 카메라가 노출되도록 고정시킨 후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였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추가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감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