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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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승소사례 

문건일 변호사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A업체는 국군의 통신체계 양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중 하도급업체의 임원이 리베이트를 하였다는 등 비위행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원고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일로 변호사의 조력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이를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하자가 있어보이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승소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원고가 해당 비위사실 등의 처분사유에 대한 인식이 사전에 존재하였다는 간접증거들을 활용하였습니다.






3. 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적절한 방어로 인해 국가는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장의 방산물자지정취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산업체지정취소에 대한 소송에 인용되어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해석에 있어 기존보다 완화된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성공적인 분쟁 해결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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