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인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상속인들로 피고를 특정하였고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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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임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