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인계약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유
법률가이드
이혼

혼인계약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유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혼인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과 더불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혼인전에 서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작성하신 계약서가 이혼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이 글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혼인계약서, 유재산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 이후에 합의한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추후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을 의미하며, 보통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29(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을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으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에 반드시 이를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여, 재산을 분할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혼인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비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인계약서, 재산분할의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계약서 상에 혼인 전 재산관계에 관하여 명시하는 건 자유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설령 혼인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내용은 상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개시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개시되는 것이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혼인계약서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