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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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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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 불송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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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 불송치 이미지 1

[형사의 신]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 불송치 이미지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버스정류장 미정차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민원제기로 인한 다툼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된 정황, 해당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및 욕설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남동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모욕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은 물론 피의자(의뢰인)가 욕설을 하게 된 제반 사정 및 정황은 물론 비록 피의자(의뢰인)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욕설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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