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는 미성년자녀가 있었습니다. A는 결혼 이후 시댁 식구들이 사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결혼 준비부터, 아이 보험가입,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시댁 식구들이 개입하는 것에 지쳐 B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으나B는 시댁 식구들과 밀착된 생활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A와B 사이에는 다툼이 지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아이를 임신하였고, 아이에게 질환이 의심되어 B와 시댁식구들은 낙태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는 출생 후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 A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친정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시어머니의 요구로 B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B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와B는 가정경제 독립, 생활비 등의 문제로 B와 다투던 중 B가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그 때부터 A는 아이와 친정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A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독립된 결혼생활을 원한 반면, B는 원가족과 밀착된 생활을 지속하여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가족보다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할 것인데, 출산과 낙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의 개입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B로 인하여 A와B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보다 중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B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그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A와B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 결론
위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툼의 쟁점이 되었고,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결혼 생활 내내 시댁과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원가족을 오히려 중요시 한것과 관련된 자료, 각종 서면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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