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양변기의 안쪽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다른 날 화장대 위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숨겨둔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하였고, 또 다른 날 화장대 위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숨긴 뒤 피해자의 딸이 샤워를 하고 나체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여러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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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