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50대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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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50대 분들에게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자세하게는 50대이신 분들의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평생토록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가치관과 성격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결혼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자녀가 성장한뒤 부부가 갈라서는 50대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하는 연령대가 과거에는 20,30대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50,60대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보다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편히 살고 싶다는 의식의 변화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50대이혼의 경우에는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기에 20,30대이혼과 달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청구등의 문제는 이혼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50대는 노년기를 앞둔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혼후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재산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50대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에 온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50대이혼,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이후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뉩니다.

그런데 이때 기여도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직접 기여한 것만이 아니라 혼인지속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재산형성을 한 것만도 아닌데 왜 결혼생활이 길다고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냐고 반문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생활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 많기에, 혼인기간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30대와 달리 50대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결혼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을 맡아왔더라도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기여도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기여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다면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50대 이혼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게 필요합니다.


50대 이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혼시 재판분할은 부부가 혼인중 함께 쌓아올린 공동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50대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전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50대이혼은 혼인기가인 긴만큼, 오랫동안 함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어디까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할지 칼로 자르듯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이혼은 혼인기간전에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라든지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현재의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이나 연금인데요,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헀다면 이를 분할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분할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모두 연령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사안입니다. 하지만 50대이혼처럼 노년을 준비할 시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더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훗날 후회없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50대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다, 누락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어려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낼려고 한다면 혼자준비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0대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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