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죄 혐의받는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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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죄 혐의받는 성립요건은?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드리게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지거나 근로자와의 마찰로 임금지금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금체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지급의무위반죄와 금품청산의무위반죄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금지금의무위반죄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임금체불을 했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서면 지시를 먼저 내리고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되지만 기한을 넘기게 되면 범죄로 인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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