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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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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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유지은 변호사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양육자가 결정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녀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면접교섭을 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난 뒤 주양육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인계해야하는 시점에 연락을 피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행방을 감춰버리면 주양육자는 양육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 주양육자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녀면접교섭 절차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신청서에는 청구취지란에 자녀 면접 방법을 일시,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란에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법이 정한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긴 하나,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만나기 꺼려한다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나요?


별거하면서 아내가 임시양육중이던 아들을 강제로 데려왔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것인데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까.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걱정되어 데려간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주양육자 의사에 반해 대리고 간다해도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공동 주거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면 이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만일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주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도 자녀를 원래 양육자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다시 아이를 되찾아오려면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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