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가 상속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LG 그룹도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로 들어가 LG 그룹의 수장을 맡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협의가 끝나면 협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를 비롯한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얼마전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가 상속분쟁을 통해 상속재산합의 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음에도 다시 소송을 낸 이유
LG 그룹측에 따르면 고 구본무회장은 별다른 유언없이 작고하여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대회장의 세모녀가 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지만 (구 회장 측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있었다면 이 협의내용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하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도장이나 위임장 등을 맡겼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등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후 딸들에게는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한 뒤,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넘겼버렸다면,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LG가 세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후 유류분 청구소송 제기한 이유
지난 2월 28일 LG가 세모녀는 현 구광모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는 판례가 다수인 상황에서 구본무 선대회장이 증여를 했거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애초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보통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다퉈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송전은 길어지겠지만 향후 판결이 유류분청구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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