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10년차 부부인데,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사실상 남과 같은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이런 신세를 한탄하며 하소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까워진 둘은 결국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원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그 이유를 막론하고 부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 2) 직장 동료와 교제한 기간이 1달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3,000만 원은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비해 소득이 월등이 높았다는 점, 2)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일과 양육에 굉장히 소홀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 역할에 더 충실했다는 점, 3) 거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마련함에 있어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재판 과정에 잘 반영이 되었고 의뢰인 측에 보다 유리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 감액)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원을 지급한다. (7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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