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장이나 마트를 가서 각종 식재료를 사는 것, 직접 쓴 손편지를 받아보는 것, 종이로 출간된 책을 읽는 것 등의 예전 감성을 잘 느끼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것을 예전만큼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쉽게 만들고 있는 이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사람과 소통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메신저 어플일 것입니다.
일대일 대화 뿐 아니라 그룹 대화까지 가능해져 친구나 가족과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영상통화로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 한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는 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이용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악질적인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터치 한번으로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가능한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발언 농담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가지 않고 엄격히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성을 표현하는 것을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해당 혐의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화, 컴퓨터, 우편 과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범죄가 SNS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적용이 되어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피해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처벌 최소화해야
성인, 청소년 그 어떠한 연령대에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영상, 그림, 음성을 보내 통매음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상정보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까지도 함께 됩니다.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처분은 일상에 많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욱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는 처분 조치를 피하려 한다면 사건 발생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이 발신자번호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에게 문제가 되는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를 하고 합의를 위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분께 이야기를 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정상 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려 이를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최종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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