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여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있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복수를 하시길 바라며,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일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만일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되므로 꼭 시일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이 긴 시간으로 느껴져 안일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종 이렇게 행동하다가 시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상간녀고소로 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어느정도 넉넉히 있을때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은?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려면 제일 먼저 상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경우 증거로서 채택을 하지도 않고, 추후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수집을 진행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CCTV등등만도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상간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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