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에게 매달 500만원을 주는 스폰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를 시켜 1천만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성매매에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돈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이란 성매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치러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알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량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에는 피해자가 없다?
성매매는 합의하에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맨 앞에서 설명드린 사건들처럼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마지막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에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입으셨다면 누구보다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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